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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

발달재활서비스란?
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
행동발달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
지원 대상 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
   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% 이하의 가구
- 장애 미 등록시 의사진단서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아동
지원내용 25만원(차등에 따라 0~8만원의 본인부담금 포함)
서비스 내용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
절차/방법 - 각 동 행정복지센터[(구)동 주민센터]에서 가능
-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최근3개월), 보호자 신분증, 복지카드, 의사진단서 및
   검사 기록지를 지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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